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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5가단54772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52,81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4.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30. 피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3. 2. 20.부터 2013. 7. 31.까지, 공사대금 7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20.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3. 7. 30.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4. 16. 및 2015.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403호, 306호, 305호의 단열공사의 하자로 인한 결로 등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위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5. 6. 및 2015. 5. 22. 피고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제조합에 위 하자, 주차장 바닥 트렌치 하자 보수의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건설공제조합은 2015. 6. 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는 2015. 7. 1.경부터 2015. 7. 4.경까지 다른 공사업체에 도급을 주어 위 403호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단열공사 등을 부실시공 및 임의 변경시공하여 이 사건 건물 403호, 306호, 307호, 308호, 206호, 207호, 208호 등에 결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건물 403의 단열공사를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하자보수비용 3,300,000원, 주차장 트렌치 하자보수비용 1,500,000원, 철거 및 재시공 비용 9,900,000원, 벽지 바름 재시공 비용 10,900,000원 등 합계 25,6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총 35,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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