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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8나68030
약정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0,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8쪽 13행의 “2016. 4. 1.1.경”을 “2016. 4. 11.”로 고치고, 제1심 판결이유를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제11쪽 5 내지 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을 제15, 31 내지 5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 별지 하자 내역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보수비가 41,605,7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하자내역표 중 공용 29. [1층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전실 벽 이동], 공용 31. [지상4층 동측 외벽 철거 및 재시공], 공용 32. [옥상파라펫 북측 재시공], 전유 15. [지층 화장실 벽체 수직도 불량으로 타일 1면 추가시공 부분]은 피고의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 요구로 원고가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해당 부분의 감정금액은 위 하자보수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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