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인천 A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사업주체인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위 아파트 시공에 관한 하자보수를 보증한 제1심 공동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건설공제조합’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반면에,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만 그 패소 부분 중 지하주차장 상부 조경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2억 원 부분 원고는 제1심에서 2016. 4. 2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원고가 채권을 양도받은 269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670,362,491원(=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 451,423,516원 +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 218,938,975원]을 한 이후 2017. 2. 6. 지하주차장 상부 조경 방근시트 미시공에 대한 추가감정을 신청하였는데, 하자보수비 감정결과(방근시트 시공비용 및 식재 전체에 대한 굴취 및 재식재비용 합계 1,786,565,725원)를 반영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추가(변경 하지는 않았다.
다만 원고는 제1심판결에서 패소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 중 2억 원을 방근시트 미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비로 지급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기존 하자보수비 청구는 철회하고, 방근시트 미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것으로 선해한다.
한편 당심 2018. 3. 6. 감정보완회신 결과에 따르면, 감정인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방근시트를 시공하였을 경우와 미시공한 경우의 재료비 차액은 565,572,711원으로 산정하였다.
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