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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18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G,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요트협회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5행의 ‘좌현’을 ‘우현’으로 고친다.

제5면 제6행의 ‘직경 약 70mm 피피로프 2줄을’을 ‘양 선박을 직경 약 70mm 합성수지로프 2줄로’로 고친다.

제6면 제8행의 ‘위 두 선박을’을 삭제한다.

제7면 아래에서부터 제1, 2행의 ‘이 사건 각 선박에게’를 ‘이 사건 가해선박 측에’로 고친다.

제8면 제6행의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사고로’로 고친다.

제8면 제11 내지 1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6, 27, 28호증, 을라 제3 내지 6호증, 을마 제22, 27, 28호증’을 추가한다.

제11면 제5, 6, 7행의 각 ‘피고인’을 각 ‘피고’로 고친다.

제15면 제2행의 ‘간’을 삭제한다.

제17면 제8, 9행의 ‘요트협회 및 피고 경상남도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대한민국이’를 ‘요트협회가’로 고치고, 제18면 제3행과 제21면 제19행의 각 ‘및 보조참가인 대한민국’을 삭제하며, 제20면 제7행의 ‘요트협회 및 보조참가인은’을 ‘요트협회는’으로 고친다.

제20면 제2행의 ‘실시하였습니다’를 ‘실시하였다’로 고친다.

제22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의 ‘③ S-03함정이 ~ 보이는 점’ 부분을 ‘③ S-03함정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14:20경 이전에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한 122구조대 리브보트는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구조요원 충원 등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 G이 혼자 망인에 대한 구조를 시도한 점’으로 고친다.

제25면 제7행부터 제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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