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589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00:56 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22 세) 을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 혼자 여기서 뭐하냐

” 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 싸 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뺨에 피고인의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피해자)

1. CCTV 동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 바(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 인의 추행행위와 범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 인의 추행행위 직후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밀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도 이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E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 E의 몸을 감 싸 안으며 피해자 E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E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 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