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산재사고로 입원해 계시는데 병원비 250만 원을 빌려주면 아버지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사채 이자만 매월 150만 원 씩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부친의 산재보험금 수령 예정액은 800,00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 합계 24,350,000원을 교부받았다.
- 범죄일람표 - 연번 일시 장소 기망내용 피해금액(원) 비고 1 2019. 8. 31.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내 “아버지 간병인비에 사용할 250만원을 빌려주면 아버지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보상금으로 변제하겠다” 2,500,000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수령 2 2019
9. 3. 상 동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94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 9,400,000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수령 3 2019. 9. 7. 상 동 “두바이 가게 사장에게 빚이 있는데, 450만원을 빌려주면 빚을 청산 후 이직해서 나오는 돈으로 변제하겠다” 4,500,000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수령 4 2019. 9. 10. 상 동 “2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바로 갚아주겠다.” 2,000,000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수령 5 2019. 9. 10. 상 동 "집에서 사용할 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