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977』 피고인은 일일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자로서, 피해자 C와 2013년 11월경 임산부들이 가입하는 인터넷 카페의 모임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고, 피해자 D과 2014년 6월경 자녀의 유아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0.경 울산 남구 E아파트 동 호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F 원룸 경매에 투자하여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경매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4. 1. 21.경 760만 원, 2014. 1. 22.경 40만 원, 2014. 1. 23.경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11.경 울산 울주군 H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F 원룸 경매에 투자하여 3개월 후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경매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4. 9. 11. 300만 원, 2014. 9. 12.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82』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인 ‘I’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평소 피고인 명의의 K아파트가 있고, 통장에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