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0.경 경기 부천시 D 중고차매매상사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G 푸조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2,31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후, 대출기간 48개월, 월 납입금 726,536원, 연 이율 21.9%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110만 원으로 생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대출금 726,536원 상당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융제휴점인 ㈜H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은행 계좌K)로 910만 원, 위 E의 처인 L 명의 M 계좌(N)로 900만 원,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O)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2,3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경 부천시 P에 위치한 ‘Q PC방’에서 피해자 B에게 “외제 차량을 담보로 맡길 수 있으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60만 원을 바로 지급해주고 이틀 뒤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는 반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310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틀 뒤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R 명의 S은행계좌(T 로 54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