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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18 2019고단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 02: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잠시 쉬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오픈 대화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에게 “내 꼬추 보여줄까 , 내거 쫌 큰데”, “빨고 싶지 않아 ”, “넣고 싶어 보지에 똥구멍에 존나 쑤시고 싶어”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고, 계속해서 남자 성기 사진과 자위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사진,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회신자료 첨부 및 아이피 통신자료제공요청)

1. 제2018-00396호 요청 결과 통보

1. 수사보고(A 스마트폰 복제본 획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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