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2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백화점영등포점 10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손님들에게 상담을 하고, 예약금 및 잔금 등을 회사 가상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인터넷 및 직접 방문한 손님을 상대로 해외여행 상담을 하며 예약금 및 잔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2015.경 구미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며 차용한 채무 약 8,000만 원 가량과 내기스크린골프 등을 치며 생긴 도박 빚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손님들로부터 교부받은 여행대금을 우선 사용하고, 계속하여 새로운 손님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으로 종전 손님의 여행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손님들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돈을 임의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8.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손님인 E과 블라디보스톡 등의 여행상품을 12,292,000원에 계약한 후, 2018. 6. 1.경 E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인 여행상품 대금 중 1,712,000원을 종전에 여행상품을 계약한 다른 손님인 F의 여행대금 가상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8. 2. 19.경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256,742원 상당을 종전 횡령으로 인해 부족한 다른 손님들에 대한 여행상품 대금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6732]
1. 피고인은 2016.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여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