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7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781』 피고인은 2019. 9. 20. 02:2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7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흥분하여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151』 피고인은 2019. 9. 30. 18:5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편의점 문을 발로 차고 계산대 테이블을 내리치며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의 물건 구매를 방해하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992』 피고인과 피해자 G(51세)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4:3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 미추홀구 H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마주 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위 주거지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 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2019고단71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2019고단79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