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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5 2020고합195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02:1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편의점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야! 임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 하여 이를 피하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좇아 가 인천 미추홀구 숙골로43번길 158-29에 있는 도화2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여 쓰러지게 하여 2019. 8. 7. 23:2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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