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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66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611』 피고인은 2019. 8. 18. 23:0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든 자신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그 운전석 문이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다가,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재차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고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771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1. 06:5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탈의한 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주거지 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어라’ 등의 소리를 지르던 중 ‘모르는 사람이 벨을 누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지구대로 함께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위 F의 다리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1. 06:55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화가 나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505,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12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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