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고리로 사채를 연결하여 주던 자로, 그동안의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2011. 3. 22. 피해자가 C에게 받을 채권 중 6억 원을 양수 받는 내용의 채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해자 B은 인천지방법원에 인천 강화군 D 임야 22,296㎡ 상에 2010. 10. 26. 자로 C으로부터 경료 된 E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하여, ‘ 사해 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 청구권’ 을 피보전 권리로 부동산처분 금 지가 처분을 신청하여, 2011. 5. 17. 법원으로부터 1억 원 (8,000 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의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이어서 위 토지 위에 2011. 5. 30. 자로 경료 된 주식회사 F( 대표자 E) 명의의 소유권 이전청구가 등기에 대하여 ‘ 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가등 기상의 권리처분 금 지가 처분을 신청하여, 2011. 6. 23. 법원으로부터 1억 500만 원 (5,500 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경 피해자와 함께 전 주인 G( 일명 H) 을 찾아가 위 가처분 및 가등 기가 처분 공탁금 명목으로 ‘ 피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1 순위 근저당 권의 확정채권 4,800만 원을 양도해 주고, 월 300만 원을 지급하며, 공탁금 5,000만 원을 찾을 경우 바로 반환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2011. 8. 2. 경 자신이 1억 2,000만 원의 채무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G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4,800만 원은 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은행 대출금 잔금을 갚아 G의 처 I에게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2011. 8. 3. 나머지 5,000만 원을 공탁금으로 사용하고, 2011. 8. 17. 경 피해 자로부터 가처분 및 가등 기가 처분을 포함한 위 C 과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