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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38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동작구 C 대 138평(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C 토지’ 라 하고, 관련 지 번을 표시할 때는 동명 이상의 지명을 생략한 채 숫자로 된 지 번만 표시함) 은 1948. 9. 11. 권리 귀속을 원인으로 1957. 3. 14.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후 1959. 3. 10. C 대 93㎡(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고 함) 와 D 대 43㎡(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고 함) 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C 토지 및 그에 연접해 있던

E 토지는 각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가 전전 양도되었으며,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각 분할된 토지의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부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자 별로 공유지 분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다만 각 분할된 토지의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부지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

피해자 F, G, H의 부친 망 I은 1976. 9. 4. 이 사건 제 2 부동산 및 그에 연접한 토지 지상의 한의원을, 1986. 4. 17.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일부 및 그에 연접한 토지 지상의 주택을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여 왔고, 피고인의 부친 J은 K 토지 지상의 목조건물 1동과 L 토지 지상의 목조건물 1동을 매수하여 소유하여 왔는데, 이 사건 제 1, 2 부동산 및 K 및 L 토지에 관하여 망 I과 J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자 공유지 분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제 1, 2 부동산 및 K 및 L 토지의 공유 자인 망 I과 J 사이에는 상호 명의 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망 I 명의의 공유지 분 이전 등기 J 명의의 공유지 분 이전 등기 등기 일자 공유지 분 등기 일자 공유지분 C 1975. 9. 15. 13/138 1990. 6. 12. 44/138 1986. 4. 17. 29.5/138 1993. 12. 13. 7.16/138 D 1975. 9. 15. 13/138 1990. 6. 12. 44/138 1986. 4. 17. 29.5/138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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