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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631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7.경 용인시 C 소재 D물류센타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로부터, 그 토공사 가운데 가시설공사를 공사대금 143,000,000원, 공사기간 2015. 1. 10.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받은 사실, 원고가 위 공사를 위 공사기간 내에 마쳤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5. 9. 25. 그 중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2,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4,000만 원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위 공사를 마친 이후로서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날인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대표이사 E는, 2015. 12. 1. 종전 대표이사 F로부터 피고 법인을 인수하였는데 당시 F로부터 아무런 채무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인수하였고 E 자신은 이 사건 청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요약 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달리 주장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2회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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