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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8 2017가합509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686,460원 및 그 중 59,4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184,286,46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은 2015년 3월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에게 대구 달서구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D은 2015년 5월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에게 위 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주었다. 2) F은 2015년 5월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토공사 중 가시설공사를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계약(이하 ‘기존 가시설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G은 2015년 6월경 원고와 사이에 가시설공사를 공사대금 5억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G은 원고를 통하여 2015년 8월경 무렵까지 가시설공사를 시공하다가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제1조(계약당사자) 도급사 : F, 수급사 : 원고 제2조(공사명)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시설공사) 제5조(공사금액) 설계변경이 진행 중이므로 금액은 증가될 수 있으며 추가 투입된 자재(H-빔, 철근) 대금 4,400만 원은 별도 정산한다. 계약금액 : 3억 원(부가세 별도) 제8조(기성의 지급) F은 원고에게 전월에 시공된 금액을 월 1회, 공사완료 후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특약사항

3. 2015년 6월, 7월, 8월분 기성금과 공제금액은 제5조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원고는 2015. 9. 1. F과 사이에 직접 가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가시설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피고는 이 사건 가시설공사계약에 기한 F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는 2015년 11월경 피고로부터 복공시설설치공사를 공사대금 5,4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5. 11. 12.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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