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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1154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48,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10. 소외 신항만글로팩 주식회사(이하 ‘신항만글로팩’)로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D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공사기간 2013. 5. 13.부터 2013. 11. 30.까지, 공사대금 1,21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5. 16. 위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중 가시설공사를 원고에게 공사기간 2013. 5. 20.부터 2013. 11. 30.까지, 공사금액 6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만 피고의 현장소장 E은 가시설공사의 설계가 현장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원고의 지적에 따라 원고와 협의하고 전체 현장의 관리를 맡은 소외 에이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승인을 얻어 원고에게 변경된 도면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6.경 신항만글로팩의 기성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도 그 무렵 가시설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가 가시설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시공한 기성공사는 전체 가시설공사의 19.4%에 해당하고, 이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기성고 공사대금은 123,390,000원이다.

이 금액에는 토류벽 공사로 땅속으로 삽입한 H-PILE의 가액 14,678,452원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 공사대금 123,3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3년 6월 중순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기성고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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