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D 지상(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E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2)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흙막이 가시설 및 토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 B(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은 자이다.
나.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C는 2010. 4. 20.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F은 2010.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흙막이 가시설 및 토공사를 공사대금 495,000,000원, 공사기간 2010. 5. 14.부터 2010. 9. 30.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가시설 및 토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우미토건과 공사대금 272,000,000원, 공사기간 2010. 6. 23.부터 2010. 9. 30.로 정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365,731,507원을 지급받아 미지급 공사대금은 129,268,493원이다.
(4) C와 F은 2011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C와 F이 책임지고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책임의 내용으로 지반변형, 인접건물피해, 공사지연손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투자협약 및 사업권양도양수 계약의 체결 (1) 피고 B는 20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