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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32372
수수료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원고는, C가 원고의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딸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 명의의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받았는데, 피고 및 선정자는 C가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받는데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C에게 수수료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계좌로 송금받은 수수료를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는 C가 청약한 보험 중 실효되어 반환의무가 발생한 수수료 상당액인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및 선정자가 C가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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