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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08 2019가단60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 한다)와 자매지간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선정자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8. 10. 8. 피고에게 6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30. 1,950,000원, 2018. 12. 16. 1,920,000원, 2019. 5. 19. 1,010,495원, 2019. 6. 1. 3,031,233원 합계 7,911,728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6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선정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7,911,728원만 변제한바, 피고 및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88,272원(= 68,000,000원 - 7,911,7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투자,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7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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