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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6 2013나5297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위 선정자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폴리우레탄 원료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 원고가 2012. 3. 8.부터 2012. 5. 14.까지 피고(선정당사자)가 운영하는 C에 위 폴리우레탄 원료 등을 납품하였고(이하 위 납품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위 물품대금 중 4,556,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4,5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정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선정자는 피고(선정당사자)의 누나로서 이 사건 항소장에 서명을 하는 등 위 C의 경영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와 이 사건 물품 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정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선정자의 명함 등을 사용하면서 선정자인 것처럼 행세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선정자를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물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선정자가 이 사건 물품계약의 당사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스스로도 선정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건 물품계약에 관여하였고, C을 운영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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