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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5나53217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파주시 E 전 9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적 복구 전 토지인 ‘경기 파주군 F’(이하 ‘지적복구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임야조사부에 따르면 위 토지는 원고들의 조부인 I의 소유이고, 원고들이 위 I을 순차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적복구 전 토지에 관하여 1963. 9. 9. T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들로서는 위 T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우선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상태인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파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① 지적복구 전 토지는 2013. 2. 13. 이 사건 토지로 지적복구 된 사실, ② 표제부에 ‘파주시 F 임야 1단보’로 표시된 토지에 관하여 1963. 9. 9. ‘T(파주군 U)’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 ③ 지적복구 전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의 지목(地目)란에는 ‘전(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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