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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011780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D은 고양시 덕양구 C 철도용지 3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고양군 E 답 391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고, 지적공부에는 토지분할 당시 이 사건 사정토지는 D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변동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D이라고 기재되었다가 F이라고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D임에도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F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따라서 등기부 및 토지대장만으로는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망 D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나. 확인의 이익 유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나,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부동산등기법 제65조),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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