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서에는 경기도 연천군 B에 거주하는 C이 ⑴ 경기도 연천군 D 전 84평, ⑵ E 전 99평, ⑶ 같은 군 F 임야 1단 3무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사정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는
6. 25. 사변으로 소실되었다가, ⑴, ⑵ 토지는 1963. 1. 23., ⑶ 토지는 1963. 12. 9. 각 지적복구 된 후, 1978. 1. 1. 평방미터로 단위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항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95. 7. 3.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제3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항 토지’라고 한다)는 미등기상태로 그에 대한 지적공부가 복구될 당시 소유권자란이 미복구된 채 공란으로 남아 있다.
다. 한편 원고의 증조부인 망 G은 경기도 연천군 B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다가 1939. 3. 27.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장남인 H이 호주상속하였고, H이 1999. 9. 8.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자녀들인 원고, I, J, K, L이 공동상속하였다.
그 후 원고, I, J, K, L은 2016. 9. 원고가 망 H을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3항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의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