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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2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20:55 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를 조사 중인 서울 중부 경찰서 소속 경사 D, 경위 E에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 이 개새끼야, 경찰관을 믿을 수 없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위 D, E으로부터 그만 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을 들어 휘두르며 위 D,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수사보고( 현장 주변 상가 CCTV 영상 판독) [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 폭행’ 은 공무원에 대한 직ㆍ간접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 바,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찰관 E, D 등이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노상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사실, 그때 그곳을 지나던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과 피해자에게 접근하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물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요구에 계속하여 불응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넥타이를 풀어헤치면서 양손을 들어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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