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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6 2014노3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A은 진실을 게시한 것이고, 설령 그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진실로 믿고 게시한 것이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후배인 M을 통하여 N과 O으로부터 사후에라도 허락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고의가 없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판단기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바,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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