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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8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연제구 C, 701호에 있는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화장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실상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먹거리를 싸게 확보를 해 놓았다. 180만원을 투자하면 소매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20만원 상당의 식품을 제공하고, 주 1회 활동비로 7만원씩 10개월간 합계 280만원을 지급할 것이며, 만약 732만원을 투자하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40만원 상당의 식품을 제공하고, 주 1회 활동비로 25만원씩 10개월간 합계 1,000만원을 지급하며, 만약 2,412만원을 투자하면 총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60만원 상당의 식품을 제공하고 주 1회 활동비로 70만원씩 10개월간 합계 2,8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마땅한 투자처나 식품을 판매할 판로도 없어 사업성이 없었으며, 신규 투자자들의 출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활동비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더 이상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활동비 내지 이익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이고, 달리 판매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9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2013. 5. 중순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68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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