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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09 2012고단80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D, E, F 피고인 A, B, D, E, F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D, E, F에...

이유

범 죄 사 실

K은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인 (주)L 회장, M은 위 회사 대표이사, N은 위 회사 영업이사 및 위 회사 안산센터장,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위 회사 서산센터 부장, 피고인 C은 위 회사 영업이사, 피고인 D은 위 회사 예산센터장, 피고인 E은 위 회사 여수센터장, 피고인 F은 여수센터에서 상품을 홍보하던 위 회사 영업이사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 M, N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O”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7.경 서산시 P에 있는 (주)L 서산센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Q에게 “O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 그 식품을 복용하면 혈압이 모두 없어진다. 복용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좋은 곳을 찾아가 고쳐준다. 그리고 식품을 많이 구입하면 투자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투자 수익금도 받을 수 있다. 정회원이 되려면 제품 2병을 44만 원에 구입해야 한다. 1,320만 원을 투자하면 10개월 동안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200만 원을 투자하면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출자를 권유하고 피해자 Q로부터 8,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440,000원, 피해자 S로부터 39,600,000원, 피해자 T로부터 440,000원, 피해자 U으로부터 22,000,000원, 피해자 V으로부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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