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고단361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E은 ‘ 충남 천안시 서 북구 F 소재 대지 ’에 G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업체 ( 주 )H( 이하 ‘H’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의 기획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A는 'I' 라는 상호의 건축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5.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보일러 및 주방용 가스용품 공급업체인 ‘( 주 )K’ 대표이사 피해자 L에게 “ 나는 H에서 시행하는 G 주상 복합아파트 공사 현장 소장을 곧 맡게 될 것인데, 바로 공사 협력업체 두 곳과 주변의 다른 설계 건을 K이 수주 받게 해 주겠다.

영업 활동비로 사용할 650만원을 우선 빌려 달라. 한 달 내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을 해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5. 6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M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5. 경 2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850만원을 영업 활동비 및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H 측으로부터 현장 소장을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H에서 별도 직책을 담당하고 있지도 않아 신축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수주 받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상환을 위하여 사용해 버리는 등 위 돈을 영업 활동비 명목으로 지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E은 2013. 7. 경 H의 미지급금 채무가 20억원에 이르러 변제 독촉을 받고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자금을 마련해 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친분이 있던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