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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9 2012고단1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2.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7.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라는 법인을 내세워 600여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50억 원을 투자금 등 명목으로 편취한 범행에 대하여 2002년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07. 3.경 출소하였는데, 그 직후인 2007. 5.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09. 8.경까지 무자력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부동산 관련 사업, 철제파레트 제조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나 위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채무만 늘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또 다시 G, H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I를 5,000만 원에 외상으로 인수하고 D로 법인명의를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두 외부로부터 끌어들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수익금을 포함한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활동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09.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순수익금 중 5%를 지급하고, 상임고문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활동비로 일 5만 원씩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6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5,000만 원, 2009. 9. 9.경 피고인(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98,696,5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48,696,5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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