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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1 2013고정20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0.경부터 화성시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분양대행수수료의 수금 업무 및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9.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화성시 D 빌딩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4,090만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4,090만원 중 1,090만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수증(순번 26)

1. 수사보고(분양대행 수수료 수금 금액 및 횡령금액 정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양도받았으므로 위 회사의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수금한 채권액 전액을 위 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1. 7. 5.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양도받고, 2011. 9. 9.경 주식회사 E 대표인 G으로부터 4,090만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의 실제 경영자는 피고인이나, F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 G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로 채권양도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F는 피고인에게 채권양도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F는 피고인에게 채권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를 수금하면 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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