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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05 2020나17623
분양대행수수료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14쪽 하1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F이 피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보험회사에 이행보증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를 원고로 변경하거나 보험의 목적을 원고에게 양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F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거나, 피고와의 사이에서 분양대행수수료 반환에 관한 최종 정산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 제17조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신탁이 종료될 경우에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자동으로 해지ㆍ해제되며, 기간 내 분양한 물건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는 F과 피고가 협의하여 최종 정산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F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분양한 물건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정산할 채권ㆍ채무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들어 F 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반환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분양자와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정지조건이 성취되기만 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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