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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0 2015가단1184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도시형생활주택)인 D건물(총 20세대,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2015. 3. 5.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3. 10.부터 2014. 6. 10.까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구분건물 20세대를 매도(분양)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행업무를 완료하고도 분양대행수수료 207,000,000원 중 96,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행을 위임한 적이 없다.

피고는 분양대행을 위임받은 E과 정산을 완료하여 E이든 원고든 누구에게도 지급할 분양대행수수료는 남아 있지 않다.

3. 판단

가.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2. 9.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여러 번에 걸쳐 원고의 여동생인 F 명의 예금계좌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돈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을 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가 E을 통해 피고를 소개받아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행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정식으로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E인 점, 피고가 원고와 접촉하여 분양업무를 처리하면서 분양대행수수료를 F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은 E의 요청에 의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분양대행 위임계약의 당사자, 즉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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