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3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29. 19: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갈비탕 2개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7. 21:07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3 병 등 합계 7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6. 10. 15:35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등어 구이 2접 시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6. 13. 16:30 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황 돔 1접 시 등 합계 15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7. 3. 18:10 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 직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파전 1접 시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8. 7. 6. 19:10 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 ’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