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경기 화성시 장덕동에 있는 차량시험동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9. 20. 14:00 콘크리트 절삭기를 혼자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전동해머 드릴 작업 후 손바닥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부 염좌, 양쪽 손목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0. 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약 5일이 지나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것이어서 타당성이 부족하며,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단기 작업력으로 발병하기 어려운 기존의 만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콘크리트 절삭기를 혼자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전동해머 드릴 작업 후 손바닥에 심한 통증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갑 제6, 7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 내지 3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9. 20. 14:00 콘크리트 절삭기를 혼자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다가 넘어졌다
거나 전동해머 드릴 작업 후 손바닥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