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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구단628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인으로 복림피혁 소속 근로자로서 2014. 2. 4. 염색 천을 쌓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는 재해를 당하여 2014. 2. 6. ~ 2014. 9. 22.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을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5. 3. 7. 요추부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1. 및 2015. 2. 23. 촬영된 MRI를 비교한 결과 상병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술을 통해 획기적으로 증세가 개선되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3. 25. 원고에게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9.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수술적 치료 및 요양을 마쳤으나 여전히 허리와 우측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악화되어 직업활동 및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겪고 있으며 이에 2015. 3. 6.경 B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요추 3-4번 간 우측 신경공 탈출증 보이고 이로 인한 방사통 반복 있다는 소견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단순한 염증성 통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수술로서 통증 제거 또는 완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MRI 상 요추 3-4번 추간판에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탈출증 등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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