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인으로 복림피혁 소속 근로자로서 2014. 2. 4. 염색 천을 쌓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는 재해를 당하여 2014. 2. 6. ~ 2014. 9. 22.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을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5. 3. 7. 요추부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1. 및 2015. 2. 23. 촬영된 MRI를 비교한 결과 상병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술을 통해 획기적으로 증세가 개선되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3. 25. 원고에게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9.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수술적 치료 및 요양을 마쳤으나 여전히 허리와 우측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악화되어 직업활동 및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겪고 있으며 이에 2015. 3. 6.경 B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요추 3-4번 간 우측 신경공 탈출증 보이고 이로 인한 방사통 반복 있다는 소견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단순한 염증성 통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수술로서 통증 제거 또는 완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MRI 상 요추 3-4번 추간판에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탈출증 등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