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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9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02:58경 오산시 B 앞 길에서 ‘손님(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너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이에 반항하며 왼손에만 채워 진 수갑으로 위 D의 정수리 부분을 3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분석 보고, 피해자 눈부위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피의자에게 채워졌던 수갑 사진,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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