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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3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4. 23:30경 울산 동구 B건물, 5층 피해자 C(22세,여)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 'D'에서, 주문을 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손을 잡아보자며 치근대다가, 피해자가 "주문하시지 않으려면 나가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장 G가 경비업체 ‘H’으로부터 비상벨이 울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확인한 뒤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검사를 사칭하고 이에 반항하며 오른손바닥으로 경사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무릎으로 경장 G의 배 부위를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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