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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06 2014고단52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21』 피고인은 2011. 10. 27.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1511에 있는 대구은행 상인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만원’, 발행일자 '2013. 12. 13.'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인 2013. 12.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내지 7, 9, 10, 11, 14, 1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총 10장 합계 30,000,000원의 가계수표를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688』 피고인은 2011. 10. 27. 대구 달서구 상인동 1511에 있는 대구은행 상인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만원’, 발행일자 ‘2013. 12. 1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2.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부도수표사본 『2014고단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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