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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206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2012. 10....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아들인 C은 2012. 10. 12.경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C의 부탁으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및 남양주시 D 전 780㎡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에게 같은 날 액면금 6,000만 원, 만기 2012. 12. 12.인 약속어음을 C과 공동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원고는 위 D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피고에게 위 D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2. 4.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2,8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잔금 지급일인 2015. 4. 1. 지급받은 잔금에서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영수증과 위 약속어음을 반환받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및 C은 피고에게 위 차용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과, 위 4,000만 원에 대한 2012. 10. 16.부터 2015. 3. 16.까지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900만 원 중 12개월분인 1,200만 원만 지급하였다.

2) C은 2015. 4. 1. 위와 같이 위 차용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변제하는 자리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내야 하는데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등 대금을 받아 피고에게 위 차용금 4,000만 원 중 나머지 1,000만 원과, 나머지 이자 중 200만 원을 공제한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차용증도 작성하여 주었으나, 원고 및 C은 피고에게 위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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