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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3 2012고단11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 1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운영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부의 이자와 함께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내가 지금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며칠 후에 미수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미수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가 지급받을 미수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상황도 좋지 않았고, 당시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9. 6. 1.경 3,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무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과 G의 진술(법정 증언 및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이 있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6. 1. 피해자에게 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2004년경에 3,000만 원을 빌렸다가 2008. 7. 22. 2,500만 원을 갚았는데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9년 6월경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독촉에 의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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