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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330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4.경부터 E 대구광역시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E 대구광역시지부의 회계ㆍ인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4.경부터 위 E 대구광역시지부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E 대구광역시지부의 예산ㆍ국고보조금관리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09. 6.경 위와 같이 E 대구광역시지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 B에게 “E 대구광역시지부를 운영하는데 비자금이 없으면 그 운영이 곤란하다, 비자금을 조성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은 비자금 조성을 승낙하고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별도로 개설한 비자금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 A의 로비자금 및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9. 6. 24.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봉덕지점에서 비자금 계좌(F)를 개설한 후, 행사차량지원 또는 현수막제작 비용 등을 실제 사용한 부분보다 부풀려 회계처리한 후 그 차액을 2009. 6. 24.경부터 2011. 12. 2.경까지 위 외환은행 비자금 계좌에 입금하였고, 2011. 12. 26.경부터 2012. 9. 23.경까지는 대구은행 비자금 계좌(G)를, 2012. 6. 15.경부터는 대구은행 비자금 계좌(H)를 위 대구은행 비자금 계좌(G)와 함께 사용하면서 위 E 대구광역시지부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2009. 7. 15.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E 대구광역시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E 회장 J이 외국여행을 가는데 경비가 필요한 것 같다, 비자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오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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