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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3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20:00 경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 끼리

말 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컵을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아 범행 시기도 집중되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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