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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6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8. 02:00 경 수원시 장안구 금 당로 69번 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69번 길 9-6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사진 등,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 시기도 2016년 2회로 집중되어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의 운행거리 등 본건 범죄 태양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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