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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6고단64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10:05 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909에 있는 ‘ 양 지가구 백화점’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2205에 있는 양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초과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 마지막으로 동종범죄를 저지른 뒤 지금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범행시기가 집중되지는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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