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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0.25 2012고합1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평화광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9. 3. 22:35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목포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릴 것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끄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상반신을 넣는 순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운전석에 엎드린 채 매달고 약 25m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등을 위 승용차의 주차 브레이크 레버 등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3. 22:35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목포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사 D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위 D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작성자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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