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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13 2020고단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08:35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9호광장 쪽에서 목포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남, 48세) 운전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464,406원이 들도록 손괴를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H(남, 33세)과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3:00경 목포시 I에 있는 ‘J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에 화가 나 병따개를 피해자의 입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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