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7. 14. 21:1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공연을 보고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 여, 17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정수리 부위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추행한 사실로 D의 일행들과 말 다툼을 하다 자리를 피하려 던 중 그 주변에서 공연 관계자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17세 )로부터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스치듯이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10)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경도 신경인지 장애, 망상장애,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