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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3529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5. 의정부시 가능 1 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제 5호 법정에서, 2016 고단 2945 B에 대한 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증인은 사건 발생 당시에 피고인이 C을 때리거나 밀치는 것을 못 봤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못 봤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D 가 설치하고 있던) 그 계량기가 파손되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파손이 안 됐고, 그 계량기를 전기업자가 가져갔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은 1-2 분 사이에 담배를 피웠다고

하는데 증인이 담배를 피우는 상황에서도 증인이 E 호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다 목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네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을 한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이 C을 밀쳐서 넘어뜨리거나 전기기사가 설치하려고 한 전기 계량기를 피고인이 파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5. 12. 2. 17:00 경 위 F 건물 E 호 앞 복도에서, 세입자인 C이 전기기사를 불러 새로 전기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을 보자, 이를 저지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설치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 계량기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B이 C을 밀쳐 넘어뜨리고, 전기 계량기를 파손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폭행 및 재물 손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B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 B의 범행 현 장를 계속 보고 있었으나, B이 위와 같이 C을 밀치거나 전기 계량기를 파손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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